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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평균 36만원에서 최대 7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잔액 조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잔액 조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이나 핸드폰 어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수요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최초신청 이후 정보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확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노인(연나이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한 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인 :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만 6세 미만(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액

     

    4인을 초과하는 세대는 4인 세대 지원액과 동일합니다. 

    세대 구성원 하절기 동절기 총 지원 합계
    1인 세대 40,700 원 254,500 원 295,200 원
    2인 세대 58,800 원 348,700 원 407,500 원
    3인 세대 75,800 원  456,900 원 532,700 원
    4인 세대 102,000 원 599,300 원  701,300 원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1.  하절기 바우처

     

    1) 사용방법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전기만 가능)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적용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동절기 바우처

     

    1) 사용방법 :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방식 중 1가지를 택합니다.

    요금차감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2) 사용기간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2025년 5월 25일 내) 청구(작성)된 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합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내에(2025년 5월 25일 내) 카드 결제 완료하셔야 합니다.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그 외의 정보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2.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잔액 조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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