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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만 5천대의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늘어서 더 많은 신청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한정이 되어 있어,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2010년식 카니발을 조기폐차 신청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신청대상차량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은 4, 5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3가지 종목 중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1️⃣ 배출가스 4, 5 등급의 경유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중에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09. 0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대상입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대상입니다.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지원금 2024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의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 중  3.5톤 미만 차량은 1️⃣ ~4️⃣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신청 및 절차

    조기폐차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7단계로 진행됩니다. 

     

     

     

     

    1. 조기폐차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전국신청) :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우편제출)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10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받기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대상차량 확인하기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1️⃣  현장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하기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이용하기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하기를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하기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지급받기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차 구매 추 추가보조금 신청하기(선택사항)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7. 추가보조금 지급받기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하신 후에 진행단계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차량 소유주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선택사항이라 따로 신청 과정이 필요하니, 신청일 이전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조기폐차 신청 후기(2010년식 카니발)

     

    2010년식 카니발을 3월 초에 조기폐차 신청을 했습니다. 

     

    4월 19일에 신청 결과에 대한 문자를 통보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선정결과 : 선정
    ★차량번호 : 00라0000
    ★조기폐차 보조금: 367만원

    ◈절차안내
    1. 정상가동 확인서 제출(원본) : 2024.5.2.(목)까지
    <정상가동 확인서 발급 위탁 사업장(14개소)> : (발급비 15,000원으로 동일) 국제자동차공업사, 유신공업사, 1급서일특장자동차공업사, 새한자동차공업사, 엠케이모터스, 1급신하림자동차공업사, 제일자동차공업사, 오케이모터스, 남성자동차공업사, 백제자동차공업사, 이한자동차공업사, 태양자동차공업사, 동산자동차공업사, 하나로공업사 ※ 위탁 사업장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만 인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검사(공고문 별첨4 참조)로 대체 가능

    2. 폐차기한 : 2024.6.18.(화)까지

    3. 신차등록기한 : 2024.8.19.(월)까지
    ※ 신차 출고지연으로 인한 폐차기한 및 신차등록기한 연장은 올해 하반기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만 연장 가능

    4. 문의 : 063-859-5436, 859-5443
    ※ 환경정책과 (종합운동장 동문) ※ 폐차의 경우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경유 제외) 및 중고차(1,2등급)의 경우에만 차량구매보조금 지급 가능
    ※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 (지방세 체납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일까지 부과된 수시분 납입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관리부서 문의 후 납부 필

    문의: 자동차세(세무과, 063-859-5631), 환경개선부담금(환경정책과, 063-859-5449)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을 때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40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신차 구입때문에 고민이 많아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 액수가 367만원으로 33만원이 줄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을 책정할 때, 작년보다 연식이 1년 늘어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신청 시기가 다르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해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4